나주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운영…"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특별방역기간 차량·사람 진출입 시 행정명령 위반 엄중 조치

김궁 기자

2022-12-07 15:49:57

철새도래지 주변 살수차 소독 모습 (사진제공 = 나주시)
철새도래지 주변 살수차 소독 모습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나주시는 지난 6부터 내년 131일까지를 고병원성 AI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방역당국(축산과)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공산면 가송리 오리농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반남, 동강 지역 가금농가 6(육용오리산란계1)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시는 특별방역기간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서부권)인 공산, 동강, 반남면 농가에 오리 입식을 금지하며 동부권 비 발생지역 주요 도로변, 농장 진입로 및 주변 소독 작업에 드론 8, 살수·소독차량 21대를 투입하고, 축산 관련 차량이 자주 오고가는 주요 도로에 차량소독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운영 하고 있다.

오리사육농장 26개소 농장 입구에는 일일 공무원 26명을 교대·배치하고 사료·가축출하 목적의 필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인력 진·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별방역기간 농장주 개인 차량, 택배 차량, 사람 등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면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장 출입이 가능 필수 차량도 ‘2단계’(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기 소독)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AI발생 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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