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자문서로 행정심판 진행…"단계별 전자문서 도입"

김수아 기자

2022-12-05 17:41:48

행정심판위원회 / 사진 제공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로 행정심판을 진행한다. 인쇄와 우편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한편 검색 기능도 갖추게 돼 사건 문서에 대한 검토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34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 전자문서로 진행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도는 행정심판위원에게 제공하는 기존 심판자료 책자를 모두 전자문서로 변경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 송달을, 경북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자심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송달에서 심리까지 전자화한 것은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최초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전자 송달과 전자 심리를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로 전면 바꿀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자문서로 바꾼 이유는 예산과 시간, 편의성 면에서 전자문서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시군에 보내는 행정심판자료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도 단계별로 전자문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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