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구분되며 자유 공모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사업을 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지정 공모는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 3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200만 원 증가된 1,00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여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