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새로 수립해야 하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등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이하 이행주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기반시설관리법' 제도 설명,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개요 및 수립절차,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소개, 내년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등 5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행주체의 궁금점과 애로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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