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거부땐 자격 정지·형사처벌"

김수아 기자

2022-11-30 12:18:44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일 오후,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서울 시내 한 시멘트 업체에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일 오후, 국토교통부 조사관이 서울 시내 한 시멘트 업체에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기사가 명령에 거부하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될수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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