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8일 '비료 생산업체 간담회' 개최

개정된 비료관리법 홍보 및 악취 개선 논의

김궁 기자

2022-11-29 16:59:53

지난 28일 열린 2022년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정읍시)
지난 28일 열린 2022년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지난 28‘2022년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료 품질 제고와 악취 개선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물 비료(퇴비) 생산 업체와 관련 부서(환경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비료관리법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 75일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규정했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3,750kg이다.

법 개정에 따라 비료 사용 농가는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7일 전(휴일 미포함)까지 사전 신고 해야 하며, 또한 비료 적정공급량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