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비료 품질 제고와 악취 개선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물 비료(퇴비) 생산 업체와 관련 부서(환경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비료관리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 7월 5일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규정했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다.
법 개정에 따라 비료 사용 농가는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7일 전(휴일 미포함)까지 사전 신고 해야 하며, 또한 비료 적정공급량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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