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며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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