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길’ 조성을 목표로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취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의정부시와 협력해 일시 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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