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발광형 일시정지 표지판 32개 설치

김수아 기자

2022-11-21 11:21:29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길’ 조성을 목표로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취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단속을 병행하고, 의정부시와 협력해 일시 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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