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군 가거도 해상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김궁 기자

2022-11-17 16:18:43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목포해양경찰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6일 밤 10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km 해상에서 제한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150, 유망, 승선원 9)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된 망목내경 50mm보다 촘촘한 37.4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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