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13일부터는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로 설치할 수 없게 되며 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 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인증 부표이다.
해남군은 올해 11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친환경부표 110만여개를 보급하며 내년 사업비 확보에도 전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