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귀농·청년·여성농업인 농기계 임대 혜택 더 받는다…"농가 소득 향상 보탬 될 것"

농기계 임대료 기존 50%에서 ‘10%추가’ 감면 시행
민선 8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공약 실현 박차

김궁 기자

2022-11-15 15:32:49

나주시가 내년부터 귀농·청년·여성농업인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감면한다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가 내년부터 귀농·청년·여성농업인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감면한다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부터 귀농, 청년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사용료 60%를 감면한다.

나주시는 홍영섭 나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11일부터 귀농인과 청년·후계·여성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 60%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나주시민은 50%,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단의 경우에만 60%를 적용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 첫 발을 내딛은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값비싼 농기계를 60%할인된 저렴한 비용에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영농 초기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생산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인, 청년·후계·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증, 귀농인·후계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방문, 최초 등록하면 계속해서 6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지역에는 동수동 본점을 비롯해 남평읍, 금천·봉황·문평·공산·노안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 대수는1,446대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 신청(예약)은 임대사업소별 방문 또는 유선 전화, 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방문 전 유선, 누리집을 통해 필요한 농기계 임대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농기계 임대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반드시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기계 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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