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 공사로 인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분쟁 유형에 따라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리원이 배포한 자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분쟁위원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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