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결과 23만9,000여 건 적발

김수아 기자

2022-11-10 11:26:04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 2,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 7,000만 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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