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을 태우는 택시를 말한다.
군은 바우처 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적 안배를 위해 3대 더 추가 지정했다.
바우처 택시는 하루 2회, 월 30회, 1회 최대 3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지역은 무안군 관내,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최대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교통약자로 등록한 후 배차 요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김산 군수는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생활권 확대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 매출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