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4일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과 현대차 공영운 사장,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수영 MCS(Mobility & Connected-car Service) Lab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사무처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회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잇는 3.1㎞ 구간에 투입돼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현대차와 국회사무처는 향후 운행 노선 추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국회 경내에서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복잡한 도심 환경 속 자율주행 기술 실증으로 도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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