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11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분할 지급

김궁 기자

2022-11-03 17:13:53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 또는 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113일 이후 신생아 출생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폐지는 모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기준 폐지, 내년 시행 예정인 출산전·후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은 민선 8기 저출생 극복 시책으로 거주기간 요건 폐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 달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 공포했다.

그동안 관내 실제 거주했음에도 6개월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정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현금 50만원을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한다.

또한, 전혼관계 자녀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에 따라 신생아 출생 순위를 산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과 함께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축하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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