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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