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58건 적발…"깡통전세·허위매물"

김수아 기자

2022-11-03 09:58:24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에게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