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개 농장 58개소 집중 단속

김수아 기자

2022-11-02 11:12:02

경기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개 농장 58개소 집중 단속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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