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체협약은 지난 9월 26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안에 대해 화순군과 노조가 합의해 성사됐다.
협약체결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했으며, 근무 년 수에 따라 휴가 일수도 확대됐다.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과 노동조합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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