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했지만, 농협법의 경우 임원결격사유 조항이 여전히 개정된 형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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