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생활권 수목 관리가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에 의해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자칫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산림자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도내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도내 나무병원 총 443곳에 대해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 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자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자격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 의사 등이다.
도는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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