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김수아 기자

2022-11-01 10:01:01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 / 사진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 / 사진 제공 : 한국농어촌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었으며,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되지만,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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