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김궁 기자

2022-10-31 17:05:37

함평군청 전경 (사진제공 = 함평군)
함평군청 전경 (사진제공 = 함평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함평군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87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서면(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227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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