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