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내달 시작

김수아 기자

2022-10-30 10:37:20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4분기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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