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 용기를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며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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