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 중소기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2,500만원 내에서 간편식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 일자가 1년이 지난 경영체로 수산식품 제조 또는 가공·생산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면(정량)평가를 통해 8개 경영체를 공개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2차 공개발표평가로 최종 4개 사업체를 선발한다.
신청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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