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

김궁 기자

2022-10-24 17:18:46

소비기간 표시제 안내문 (사진제공 = 군산시)
소비기간 표시제 안내문 (사진제공 = 군산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군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써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업체나 관리자의 중심인 유통기한(sell-by date) 설정으로 기간을 확인해왔지만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식품의 안전기간이 늘어나고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식량 낭비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 소비기한 설정해야한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21.8.17.)하고 식품표시광고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오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내 유업계,낙농업계의 신선 유제품(냉장보관 제품의 한함)의 변질을 우려해 오는 2031년부터 적용되며 그 외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2023년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시는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곳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도관리해 최대한 계도기간 안에 제품 소비기한 표시로 바꿀게 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