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추진

출산 이후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전’ 지원 시책 보완
보건소-드림너싱앤케어 업무협약 체결 … 서비스 신청 웹(web) 개발도

김궁 기자

2022-10-20 15:50:21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민선 8기 출범 후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대부분 출산 이후 치중돼왔던 정책 지원 방식을 보완, ‘임신 전·출산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출산율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 가사 노동 해소를 위한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자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내년 11일부터 추진한다.

가사 돌봄 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혼인 및 임신·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른 고위험군 임신부 증가에 대비, 건강한 임신 생활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다.

가정 내 가사 돌봄 인력을 파견, 청소·설거지·세탁·정리정돈 등 가사 서비스를 13시간, 5회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전 5개월에서 출산 예정일까지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이상, 장애인 등 임신부다.

나주시 보건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너싱앤케어와 지난 18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인력 제공 및 교육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사돌봄 서비스 인력 제공’, ‘서비스 예약 관리’, ‘가사 돌봄 관리사 전문 교육 및 건강진단등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이번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민선 8기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는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거주 기간 조건 없는 출산 장려금(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부터 300만원)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임신 전에는 난임부부 지원’,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등을, 임신 후에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임산부 영양제등을 지원한다.

새 생명을 품에 안은 출산 가정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등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보건소 누리집(사업소개-모자보건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