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수협은행·수협상호금융 금리인하 요구권 있으나마나"

김수아 기자

2022-10-19 10:20:16

신정훈의원 프로필사진
신정훈의원 프로필사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에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 조합원도 적을 뿐더러 신청하더라도 수협측이 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밝힌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0%대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 겨우 1.2%를 기록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 등 조합원들의 이용이 높은 수협 상호금융 역시 2017년부터 줄곧 1% 내외에 머무르다 올 상반기에는 0.1%를 기록한 실정이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도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86%에 이르던 수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올해 상반기 33.6%까지 급전직하했다.

신정훈 의원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의 적법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