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경찰사무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분야 등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군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오는 11월까지 ‘함평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범죄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등 생활 및 교통안전 분야 팀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실행에 나갈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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