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536곳 기획단속 집중 실시

김수아 기자

2022-10-11 13:44:29

위험물 취급업소 단속
위험물 취급업소 단속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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