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8.26)의 후속조치로, 5일부터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침수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침수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것이다.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전손처리 정보,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보험개발원의 침수로 인한 분손처리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하여 총 5종의 침수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며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중고차 침수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 전면에 안내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