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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