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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