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지정된 3종 교량과 종외 소규모 교량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관리원은 이번 네이밍 공모로 채택된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이름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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