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업소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을 3개조로 편성해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충족 여부 ▲금연구역 내 야간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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