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신고란 음성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정보를 영상으로 전송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하고,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SMS, MMS를 통한 문자신고도 가능하게 만든 신고체계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앱을 통한 신고자의 위치정보는 GPS로 위치를 확인해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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