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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