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줄며 도세 징수액 4,046억 원 감소…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김수아 기자

2022-09-30 10:21:39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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