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담양·곡성·구례 4개 군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민간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PC방, 당구장, 일반음식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주택 등 금연구역이다.
군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 준수 등 위반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지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 흡연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합동 금연지도·단속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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