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의점 가맹사업 분쟁 공정거래지원센터서 관련 업무 수행

김수아 기자

2022-09-28 11:44:52

경기도, 편의점 가맹사업 분쟁 공정거래지원센터서 관련 업무 수행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8개월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결과,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 받은 2019년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 차지한다. 접수된 71건 중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편의점 분쟁의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위약금에 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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