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산)이 오는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알리기와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인이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현수막, 옥외전광판, 전단지 등을 활용해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리고,추석 기간 동안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에 힘썼다.
고향사랑기부제TF팀은 지난 22일 일로읍 기관사회단체장회의에 참석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단체장들에게 군민과 출향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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