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수사 전문성 제고·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 추진

김수아 기자

2022-09-25 10:38:12

경기도소방 특사경 직무교육 모습.
경기도소방 특사경 직무교육 모습.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한다. 또한,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도 갖춘다.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다. 이어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지난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을 기록했으며,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불법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