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13만명 임차보증금 전수조사…"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김수아 기자

2022-09-19 14:04:35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 4,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차료 전수조사 과정에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명의 체납액은 6,300만 원이었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000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