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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