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노란봉투법 발의…사측 손배소 남용 방지"

김수아 기자

2022-09-16 17:26:14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소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하였다. 즉,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면,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협박성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한다. 또한, 그러면서 법원이 쟁의행위의 경위, 손해의 정도, 재정 상태 등을 정상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어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하청노조가 직접 원청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대우조선이나 하이트진로와 같은 하청노조의 극단적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노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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