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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