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성 등 5개시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펼친다

김수아 기자

2022-09-12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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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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