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로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군은 대상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을 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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