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근로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김수아 기자

2022-09-08 15:41:17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추석 연휴 ‘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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